공무원이 연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가 23일이다.

하지만 1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가보상비라고 수당식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최대 10일까지 보상을 해준다.

그럼 연가보상비는 얼마나 될까? 연가보상비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연가보상비 지급일

저번 포스팅을 보면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최대 23일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보통은 21일로 알고있는데 왜 23일이냐면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다.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12월 31일 두 번에 나눠서 받거나, 연말에 한 번에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남은 연가가 20일이라서 상반기에 일부 보상을 받고 싶다면 최대 5일까지 받을 수 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6월 말경에 지급한다.

그리고 상반기에 연가보상비를 받으려면 6월 30일 기준 연가일수가 1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연가보상비 계산법

연가보상비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6월 30일에 받는 경우 :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 5
12월 31일에 받는 경우 :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 * 1/30 *연가보상일수] - 상반기 지급일수

월봉급액이란 자신의 급수·호봉에 따라 공무원 봉급표에 나와있는 본봉을 의미하는 것이니 실수령액과 착각하시면 안된다.
팁을 하나 밝히자면 연가보상비는 직급과 호봉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커진다.
예를 들어, 8월에 진급 또는 호봉이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면 6월에 안받는게 이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무시해도 무관하다.


다음은 9급 3호봉, 군대 2년 이상 다녀온 남자 기준으로 계산한 1일 연가보상비이다.

1,575,900원 * 86% * 1/30로 계산하여 1일 연가보상비는 45,175원이 된다.
최대 5일까지 가능하므로 상반기에 약 225,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사항

조퇴, 외출, 반일연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일수에서 공제된다.
세 가지가 합쳐서 8시간이 되는 경우 1일을 공제하게 되고, 혹시 시간단위로 쪼개진다면 0.5일 이상은 반올림, 0.5일 미만은 절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