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들어보면 공무원은 기본급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 있다.

실제로 어느정도 맞는 말이다.

그럼 실제로 9급 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얼마나 될까?

공무원 수당으로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위험수당, 정근수당, 시간 외 수당 등등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근데 직렬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은 한 직급에서 일정기간 이상된 사람을 선발하게 되는데 보통 5년이 지나면 선발된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자신의 월 봉급액에 4.1%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신규임용 공무원은 해당이 없는 사항이다.

정근수당

공무원 수당 중 비교적 큰 금액을 차지하는 수당으로 연 2회 지급되면 시기는 1월과 7월이다.
공무원 월 봉급액에 일정 %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재직기간에 따라 틀려진다.(아래표 참조)
여자의 경우 군경력이 없으므로 첫해는 지급하지 않는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는 군경력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보통 10%를 받게 된다.
만약 6년차 공무원이라면 자신의 본봉에 30%를 지급받게 된다.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면 매월 지급해주는 수당이다.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은 5년 이상 재직해야지만 5만원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은 해당이 없다.
이 수당은 직급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며, 정근수당과 마찬가지로 군경력이 인정된다.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은 1년에 1회 지급되는 수당으로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다.
전년도 해당 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4단계로 등급을 구분한 후 등급에 따라 금액이 지급된다.
보통 2~4월에 지급이 되며, 기관마다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다.
지급대상자는 6급~9급에 해당하며, 전년도에 60일 이상만 근무를 했다면 대상자가 된다.
만약 첫 임용일자가 12월이면 다음해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지급되는 금액은 자신의 호봉과 상관없이 해당 직급은 다 동일한 기준을 받는다.


9급의 경우, 기준금액은 9급 10호봉인 2,117,200원이 기준금액이 되며, S등급은 기준금액의 175%, A등급은 125%, B는 85%, C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큰틀은 바뀌지 않지만 금액은 약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가족수당

공무원이 배우자, 자녀, 또는 부양가족(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있다면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부양가족의 수당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나이가 여자는 55세 이상인 경우, 남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결론은 엄마는 55세이상이면 가능하고, 아빠는 60세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이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은 별개다.
공무원은 출산하게 되면 90일간 출산휴가를 주게되며 급여는 100% 지급한다.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육아휴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1자녀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수당은 1년만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는 월 봉급액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하게 되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진 월 봉급액의 40%(상한 100, 하한 50)를 지급한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야근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시간외근무는 하루 4시간, 월 57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시간외근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1시간 공제를 하고 계산한다.

즉,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3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금액은 2018년 9급 기준으로 8천원이 조금 안되는 선이다.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일반직 공무원은 동일하게 매월 13만원이 지급된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다르다.
대통령은 무려 320만원이나 지급한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6급이 155,000원, 7급이 14만원, 8~9급은 125,000원을 지급한다.
이 또한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다.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도 공무원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당이다.
자신의 월 봉급액에 60%를 지급받게 되며, 설날과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
9급 1호봉 기준으로 보면 약 86만원가량 지급이 된다.

추가적인 수당

공무원 수당은 이 외에도 업무대행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법무관수당, 주택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더 많은 수당의 종류가 있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생략했다.
업무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직렬에 따라서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 정리된 수당은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며, 9급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
신규공무원은 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누군가에게 쉽게 묻기 힘들 것이고, 준비 중인 수험생은 더 궁금할 것이다.
신규공무원 및 공무원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