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평일에 휴가를 내고 편하게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보통 연 15일 정도 휴가를 제공해  눈치보여서 못쓰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정부에서는 휴가를 자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만큼 눈치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공무원 휴가는 연가, 병가, 특별휴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공무원 연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기본 연가 일수

공무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연가라고 부른다.
연가 일수는 최장 23일까지 가능한데 재직기간에 따라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아래 표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이다.


위 표를보면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가가 아예 없는 것으로 표기된다.

예외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3개월 미만은 없는 것이 맞다.

6년 이상 재직하면 21일의 연가 일수가 발생하게 된다.

위에서는 23일이라고 했는데 왜 21일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조금 밑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일단 군경력 2년이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을 해주기 때문에 군필 남자는 보통 12일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유사경력에 의한 호봉이 아닌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 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들어, 유사경력이 3년있는 신규공무원은 9급 4호봉을 시작하게 된다.

이 경우 호봉은 4호봉이지만 재직기간에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가 일수가 없으니 오해없으시기 바란다.

연가 일수 가산

위 표에는 6년 이상 재직할 경우 최대 21일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왜 23일까지 가능할까?
공무원은 연가 가산이라는 것이 있다.
첫번째는 전년도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에 연가 일수 1일을 가산해 준다.
두번째는 전년도에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았음에도 미사용한 연가 일수가 남아있으면 1일을 가산해 준다.


예시는 전년도에 연가가 12일이 남았음에도 10일분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받았다면 2일이 남게 된다.
그럼 그 중 1일을 다음년도에 가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충촉했을 때 최대 23일까지 가능한 것이다.

급한데 연가가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 복지를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가를 땡겨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위의 표처럼 무조건 막 땡겨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한 땡길 수 있는 연가 일수가 있다.

이상한 제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처음 임용된 신규 공무원이라면 급할 때 정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퇴나 외출, 반일연가(4시간) 사용시간의 합이 8시간인 경우 1일의 연가 일수가 차감된다.

여기까지 공무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연가에 대한 설명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다음 포스팅에는 공무원의 병가와 특별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