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게 나눠보면 매월 받는 수당이 있고, 일정한 시기에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 일정금액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으로 계산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가계보전수당에 속하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 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세대에 거주해야 하며, 최대 4인까지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는 4인이 초과되어도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로는 통상적으로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정도 보시면 되는데 정확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남자는 60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이 되어야하며, 직계비속(자녀)의 경우는 만 19세 미만이어야 가능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부부공무원인 경우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 지급금액은 위 표에 따라 배우자는 4만원, 첫째자녀 2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는 1명당 2만원을 지급합니다.

보통의 4인 가족이라면 배우자 4만원,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을 합하여 월 12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일 수 있지만 매월 지급하고 배우자의 가족수당은 퇴직 시까지, 자녀의 경우는 만 19세까지 약 20년간 지급하므로 실제로 더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