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의 종류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특별휴가 종류는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자녀돌봄휴가 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다.
오늘은 공무원 특별휴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경조사 휴가
공무원 특별휴가 중 가장 일반적인 휴가이다.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신혼여행을 갈 때 사용한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남성한테만 적용되는 휴가이며, 본인이 출산하는 경우의 출산휴가는 90일이다.
예전에는 눈치 때문에 2~3일 정도만 사용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눈치 보지않고 5일 모두 사용한다.
사망하는 경우에도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이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2일 밖에 사용이 안된다.
자녀가 사망을 했는데 2일 밖에?? 과연 이틀만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이건 뭔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 외 입양 또는 형재자매가 사망하는 경우도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은 위 표에 제시된 것이 전부이며,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경조사 휴가에서 빠진 것은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없다.
지방공무원은 지방마다 틀리지만, 대부분 특별휴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특별휴가는 모두 주말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즉 배우자 출산의 경우 주말은 빼고 5일을 계산한다.
출산휴가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쌍둥이 59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중절 제외)
2.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사산의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