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의 종류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특별휴가 종류는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자녀돌봄휴가 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다.

오늘은 공무원 특별휴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경조사 휴가


공무원 특별휴가 중 가장 일반적인 휴가이다.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신혼여행을 갈 때 사용한다.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남성한테만 적용되는 휴가이며, 본인이 출산하는 경우의 출산휴가는 90일이다.

예전에는 눈치 때문에 2~3일 정도만 사용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눈치 보지않고 5일 모두 사용한다.


사망하는 경우에도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이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2일 밖에 사용이 안된다.

자녀가 사망을 했는데 2일 밖에?? 과연 이틀만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이건 뭔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 외 입양 또는 형재자매가 사망하는 경우도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은 위 표에 제시된 것이 전부이며,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경조사 휴가에서 빠진 것은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없다.

지방공무원은 지방마다 틀리지만, 대부분 특별휴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특별휴가는 모두 주말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즉 배우자 출산의 경우 주말은 빼고 5일을 계산한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90일(쌍둥이는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쌍둥이는 60일) 이상 되어야 한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쌍둥이 59일)의 범위 내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유산 또는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중절 제외)

2.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사산의 위험성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 검진을 하는 경우 매월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생리기간 중 휴식인 경우는 무급이다.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내에서 휴식,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 및 육아시간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1. 11주 이내 : 5일     
2. 15주 이내 : 10일
3. 21주 이내 : 30일
4. 27주 이내 : 60일
5. 28주 이상 : 90일


그 외

그 외 특별휴가는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인 공무원이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과와 공로로 인해 최대 10일까지 포상휴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적인 경조사 휴가 외에도 출산장려를 위한 특별휴가가 많이 있다.
때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