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일반적인 휴가인 연가 외에도 다양한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 중 자녀돌봄휴가와 육아시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및 육아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돌봄휴가

2017년 3월부터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는 1년에 최대 2일까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지인도 봤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돌봄휴가와 육아시간은 남자여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그동안 모르셨다면 앞으로는 꼭 챙겨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