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 중에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직공무원, 기술직공무원, 교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다 동일한 기준이지만, 군인만 약간 다르다. 

처음에는 금액이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꽤 큰 금액을 되는 정근수당의 지급기준과 금액을 알아보자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면 주는 수당이다.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며,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정근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1년 미만 재직 시 지급하지 않고 10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50%까지 지급한다.

재직기간에 따라 매년 5%씩 상승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재직기간과 호봉은 틀리다는 것이다.

간혹 9급 5호봉인데 재직기간은 3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유사경력에 의할 확률이 높다.

군경력은 재직기간과 호봉을 모두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9급으로 처음 임용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월봉급액이란 공무원 호봉표의 금액으로 8급 5호봉 3년차의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다음과 같다.
▷ 1,920,500 * 15% = 288,075원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과 다르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재직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다.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은 모두 동일한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5년 이상부터 지급받게 된다.

정근수당가산금 또한 군경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2년 군필자의 경우는 실재직기간 3년차부터 시작된다.



처음 임용된 9급공무원은 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10년이상 경력이 쌓인 공무원에게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은 꽤 매력적인 수당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