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납부해야 자동차세인데요. 저도 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늦게 납부하여 가산세를 더 내기도 했습니다. 


가산세를 낼 때 어찌나 속상하더니 올해는 잊지말고 꼭 기한내에 납부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세 납부 기한과 조회방법에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적 성격과 운전을 할때 이용하는 도로손상부담금의 성격, 그리고 소비세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세금으로 자동차 관리법규정에 따른 등록이 되어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란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 세율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와 화물차는 화물적재량, 특수차는 차량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준은 총 2분기로 나뉘어지며 1분기는 1~6 중,  2분기는 7~12월까지 납부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깜박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 잊지마시고 기한 내에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방법 알아보기


요즘은 정말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꼭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먼저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의 모든 금육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서가 없다며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민원24에 로그인하셔서 납부할 세금 등을 조회하셔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앱 카카오페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K뱅크, 카카오뱅크 등 전용계좌로 이체를 하시거나 ARS전화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체 연납제도


매년 두번씩 나누어내야하는 자동차세를 모두 한번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1월에 선납을 했을 경우 10% 할인, 3월에는  7.5%할인, 6월에는 5%할인, 9월에 선납 했을 경우2.5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