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된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계신지요?

국민연금의 기준금액은 근로자 급여에 따라 매년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공제가 된다.

오늘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직장인은 월급이 매달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너스, 상여금, 기타 수당 등이 포함되는 근로자는 매달 월급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급여명세표에 공제사항을 보면 보면 국민연금은 매달 같은 금액이 공제된다. 왜 그럴까?
국민연금은 그 달에 월급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공제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료 쓰인다.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 9%로 결정이 되는데 직장인의 경우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계산식이다.


기준소득월액 × 9%(사업주 4.5%, 근로자 4.5%) = 국민연금 납부금액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국민연금에 최초가입하는 경우

처음 기준소득월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월평균급여가 200만원이라면, 9%인 18만원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납부한다.


2년차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의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서 30배를 곱한 것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한다.

2017년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 금액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적용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산정되어 당해년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까지 적용된다.

그러므로 월급이 오르는 경우 매년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2018년 7월 기준은 하한액은 30만원이고, 상한액은 468만원이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아닌, 국민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의 범위이다.



다음은 급여가 500만원인 사람의 국민연금 납부예시이다.


계산식 : 4,680,000원 * 9% = 421,200


위 예시는 급여는 500만원이지만, 상한선이 468만원이므로 421,200원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위 금액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납부하므로 각각 210,600원씩 납부하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