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전업주부를 하는 아빠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해도 아빠가 같이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하기도 하다.

공무원도 육아휴직제도가 있는데 요즘은 아빠들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이번엔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최대기간과 수당은 얼마나 될까?

 

육아휴직 기준 및 최대기간

공무원은 남성과 여성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공무원의 "휴직"제도의 하나인데 휴직신청 시 꼭 승인을 해야하는 휴직에 속한다.

그러므로 남성, 여성 관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무조건 승인하도록 되어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자녀당 3년까지 가능하다.

자녀가 둘인 경우는 최대 6년, 세명인 경우는 최대 9년이 가능한 셈이다.

간혹 "규정만 있으면 뭐해. 쓸 수가 있어야지"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없어져서 당당하게 사용하는 추세이다.

남성들도 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자신의 호봉표에 제시된 금액)의 80%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는데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이다.

즉, 신규공무원이라 자신의 육아휴직 수당이 50만원이라도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봉급액의 40%이며, 상한은 100만원, 하한은 50만원이다.


아래 표는 8급공무원 4호봉의 예시이다.

8급 4호봉의 본봉은 1,920,500원으로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처음 1~3개월은 본봉의 80%가 지급되므로, 최초 산출금액은 1,536,400원이 산출된다.

하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이므로 상한액의 85%인 1,275,000원을 3개월간 지급하게 된다.


4~12개월까지는 본봉의 40%가 지급되므로, 산출금액은 768,200원이된다.

여기서도 85%인 652,970원을 지급받게 된다.


실수령액이 산출된 금액의 85%인 이유는 육아휴직수당은 산정된 금액에서 매월 85%만 지급하고,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나머지 15%를 합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15%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중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위 예시의 경우에는 복직 6개월 이후 2,041,000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본봉이 적어 산출되는 금액이 하한가 이하로 되는 경우는 85% 공제없이 하한가가 지급된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자면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은 월봉급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는 최대 150만원, 둘째인 경우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시>자녀에 대해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이어서 공무원인 아빠가 육아휴직을 함

최초 3개월은 월봉급액을 지급한다. 

단, 첫째인 경우 상한액은 150만원, 둘째인 경우는 200만원이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육아휴직수당은 1자녀당 1년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녀가 두명인 경우 휴직은 6년까지 가능하지만 수당은 2년까지만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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