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면 항상 조심해야겠지만, 시보기간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다.
오늘은 공무원 시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이 신규로 임용되면 시보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다.
5급 사무관은 1년, 7급 주사보, 9급 서기보는 각각 6개월씩 적용된다.
공무원이 휴직을 하거나 직위해제를 당한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넣지 않는다.
예를 들어, 9급공무원으로 임용한지 2달이 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시보기간에서 제외하게 된다.
시보 기간에는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게 되는데 웬만해서는 성적이 나쁘다는 사유로 면직되지 않는다.
거의 100% 면직사유는 죄를 짓는 것이다.
폭행시비 등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라도 있지만 음주운전, 성폭력 등은 그냥 바로 아웃이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시보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수당하나 빠지는 없이 완전 동일하다.
다만, 공무원 시보 임용 전에 수습기간으로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시보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규로 임용이 된다.
시보 기간에 단지 업무를 못한다는 이유로 면직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업무능력을 파악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성폭력은 핑계조차 말할 기회가 없다.
간혹 임용 후 기분에 취해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국가의 부름을 받은 공무원인 만큼 자기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