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설날과 추석 두 번의 명절이 있는데요. 흔히 직장인들은 이 때 떡값이라고 불리우는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도 직장인처럼 명절이 되면 명절휴가비를 받게 되는데요. 공무원은 과연 명절휴가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본봉의 60%를 받게 되는데요

본봉이란 공무원 봉급표 상에 나와있는 월봉급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 표는 2018년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인데요. 임의대로 9급부터 6급까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임으로 임용된 9급 3호봉의 본봉은 1,575,900원입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인 약 945,000원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8급 7호봉의 경우에는 약 1,258,000원, 7급 12호봉의 경우에는 약 1,664,000원을 받게되지요.



한 20년쯤 근무한 6급 20호봉의 계장(팀장)은 본봉이 3,646,800원으로 9급 3호봉의 본봉의 두배도 넘게 되는데요. 6급 20호봉인 공무원은 무려 약 218만원의 명절휴가비를 받게 됩니다.


명절휴가비는 명절 전에 지급되는게 대부분이며, 월급날과 상관없이 명절 당일로부터 1주~2주 전에 지급이 됩니다. 얼른 받아서 명절을 준비하라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설날과 추석에 걸쳐 두 번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