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열리지 않았지만, 2018년에 비해서 대폭 상승했는데요.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너무 어려워 폐업을 고려하겠다고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일자리는 더욱 없어지는 역효과가 난다는 의견도 있고, 물가가 미친듯이 상승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합니다. 과연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의 월급은 얼마나 올랐길래 그런걸까요? 지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즉,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기 때문에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1,745,150원이 됩니다. 지금 산출된 175만원은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령액으로 환산해봤을 때는 약155~16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실수도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아르바이트를 사용한다면 일급으로 66,8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1주에 15시간 이상 사용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즉, 66,800 × 5일 = 334,000원이되고, 여기에 주휴수당 66,800원이 합산되어 400,800원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실근무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눠보면 시급이 약 1만원이 됩니다.


계산상 금액을 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을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세전 월급이 약 175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된다면 월급은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